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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강남 소망교회를 거론하는가?
[종교기획 1] 인사권 다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수만의 소망교인들
 
기획취재부   기사입력  2007/08/21 [20:03]
최근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사로는 한나라당 경선, 남북정상회담, 아프간피랍사태, 이랜드 등 비정규직 문제, 학력위조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아프간 피랍 문제로 야기되었지만 개신교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세 논란, 세습, 불륜, 횡령, 배임, 성차별, 성추행, 명의신탁 등의 각종 비리가 무리한 선교활동과 함께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게 오늘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인 듯싶다.
 
상기 거론한 사회적 이슈에 직간접으로 대부분 관련이 있는 단체가 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망교회가 그곳이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이 시무장로로 있으며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은퇴장로로, 현대 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안수집사로 있는 곳이 소망교회이다. 그 외 각 단체의 장, 국무위원 출신들, 전현직 대학교수 및 총장들, 의사, 박사, 스타출신이 즐비한 곳이 그곳이다.
 
거기에 걸맞게 한국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졌던 곽선희 목사가 원로목사이고 그의 후임인 김지철 목사 역시 독일 튀빙겐에서 박사를 받은 장신대 교수출신이다. 한마디로 소망교회는 ‘지도층’ 인사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망교회의 현실은 성성(聖性)을 지녀야할 종교라기 보다는 권력암투가 난무하는 궁정에 가깝다. 바로 소망교회를 보면 대한민국 개신교 대형교회의 모든 문제점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자보>가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다.

앞으로 <대자보>는 특별 취재반을 두어 소망교회와 거기서 분립해나간 분당 예수 소망교회를 입체적으로 취재,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취재는 관련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며 소망교회의 문제가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소망교회가 지금처럼 절망적인 모습에서 거듭나(Regeneration) 한국교회와 세계종교계에 그야말로 소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편집자 주.

지난 6월 말 기독교계에서는 보기드문 사례가 발생했다. 기독교 전문 인터넷매체인 <에클라시안>의 보도에 의해 알려진 소망교회 '부목사 청빙 공채' 공방은 다음과 같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독공보 6월 30일자에 <동역할 부목사를 청빙합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그러자 소망교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내었다고 판단, 다음 주에 기독공보 측에 무효광고를 하고, 인사위를 걸쳐서 당회가 승인하여 다시 정식으로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사위원장에 의하면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부목사 청빙광고를 낸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회 결의 하에 다시 정식으로 청빙광고를 낼 것이라 하였다.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요청한 것은 무효이며 지난번 당회세칙안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교회의 모든 인사는 당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것. 소망교회 당회인사위는 담임목사가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지철 목사측 장로들은 당회세칙운영이 당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교단헌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회에 무효확인행정소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이 행정소송을 요청한 것만 해도 6건이 넘는다.
 
이상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 강남의 초대형교회라 알려진 소망교회에 분란이 있으며, 일견 김지철 담임목사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노회는 현재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수습차원에서 양측의 조정만을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 이유는 강남노회는 행정소송을 판단할 재판국 조차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조정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양측의 대립이 팽배하기 때문에 노회차원에서 소망교회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분란은 사실 금년 초부터 불거진 것이다. 년 초 소망교회 일부 당회원들은 최근 교회분란 사태에 대해 "담임목사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인 김지철 목사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서신에 의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공공연히 날뛰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오해의 불씨를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개서신을 드리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먼저 지난달 (2006년)12월 20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당회운영 규칙 제직회논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 9월 13일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당회장의 통과선언으로 발효된 당회규칙을 제직회에서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소망교회 현 담임목사인 김지철 목사     © 소망교회
이같은 반발은 김지철 목사가 2006년 6월 당회에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운영위원 장로를 선출하여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밝힌데 있다. 김 목사는 일반 장로들은 사역만 담당하고 운영위원들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교회일을 도맡아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일부 당회원들은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당회내 규칙위원회를 만들어 먼저 규칙을 개정하고 난 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여 목사 2인, 장로 5인으로 하는 규칙위원회를 만들었다.
 
김 목사의 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운영위원회 설치 건은 곧바로 반발에 부딪혔고, 배후는 바로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운영원리를 잠깐 살펴보자.
 
교회는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입교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적정연령이 넘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등 모든 권리를 누린다. 허나 교회는 그 특수성 때문에 입교인에게 공동 의회권과 성찬 참례권을 부여한다.
 
입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으로 입교하거나 세례받은 18세 이상된 자이다. 왜 세례교인을 입교인의 조건으로 삼는가? 바로 그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교회의 목적구현에 어느 정도 부합한 신앙과 양식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가 교회에서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당회가 제시한 안건, 예결산, 직원 선거 등을 공동의회가 다룬다. 공동의회는 교회내 의결기구 중에서 최고, 최종의 권한을 가진다.  공동의회가 일일이 세부적 사안까지 결절하기 쉽지 않아서 제직회를 두고 당회를 둔다. 헌법에 의하면 당회의 장과 제직회의의 장을 목사가 맡는다. 그만큼 담임목사의 책무가 무겁다는 것이다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지닌 위임 목사를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결정한다. 공동의회에서 입교인들은 교인의 모범이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복음의 행위에 합당하며 진실하고 외인에게 존경받는 자를 구별하여 교회를 대표할 위임목사로 선정한다. 그리고 교회는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해 부 목사를 둔다.
 
또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장로를 둔다. 목사와 장로로 당회를 구성하는데 당회는 당회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개회가 된다(총회헌법 66조). 그만큼 공동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위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한 사람이다. 당회에서 행하는 모든 투표 행위에는 반드시 당회장의 투표권이 보장됨은 너무 평범한 상식이다. 당회장이 빠진 당회는 당회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당회란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비로소 개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망교인들은 소망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 현 김지철 목사를 택했다.
 
그러나 당회가 김 목사 지지와 반대파로 나뉘면서 교회내의 실질적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부목사 인선권까지 쟁탈의 대상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다툼의 뒤에 소망교회의 원로목사가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김 목사반대측 장로들은 극구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취재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금 소망교회는 교인들을 섬기라고 뽑은 당회원들의 전쟁으로 수 만명의 교인들까지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공동의회에 ‘전 장로 불신임안’까지 상정되리라 예상된다. 현행 총회헌법에 부목사는 어디까지나 위임 목사의 보좌역할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너무 담임 목사중심이라고 볼 만큼 부목사의 역할을 규정해놓았다. 그 정도로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보좌역할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결코 부목사는 담임목사 견제용은 아니다.
 
일부 초대형교회의 원로목사가 현직 담임 목사로 일할 때, 교인의 바램과는 달리 여비서나 권사와 간통하고, 교회를 변칙 세습하고, 회계장부를 소각하며, 기부금을 빼돌리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확인되었어도 간과한 적이 있다. 이럴 경우 당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그 목사의 시무 사임을 받아 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당회는 간통했던 목사나 횡령한 목사를 방관한 꼴이 되어 결국 '직무 유기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망교회 당회를 다른 수많은 교회의 당회가 지켜보고 있다. 우선은 교회의 대표로 위임받은 목사가 자신을 보좌할 부목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한 사용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것이 교인들에게 위탁받은 당회원의 권한에 충실한 태도이다. 자신을 보좌할 부목사에 대한 인사권은 담임목사 고유의 권한이어야 한다. 온 나라가 주시하는 소망사태의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해결될 것이다.

이상으로 현 소망교회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현 목사인 김지철 목사의 교회 운영을 방해하고 원로 목사가 복귀하려는데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소망교회의 연혁과 구성, 그리고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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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21 [20: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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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랍니다 2007/08/22 [06:47] 수정 | 삭제
  • 대자보에서 소망교회 심층취재 들어 가셨군요.
    이념과 무관하게 정정당당한 교회세우기가 되기를 다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 사탄 2007/08/21 [21:09] 수정 | 삭제
  • 소망교회는 사탄의 본거지...
    이명박은 사탄의 우두머리...
    이래가지고 나라가 될까?...
    이제 대한민국 예수님께 바치는 봉헌식도 소망교회에서...
    사탄들이 나라를 하느님께 바쳐?
    나라가 잘될려면 이명박이가 떨어지고
    나라가 망할려면 이면박 당선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랑ㅎ셔서 이회창이를 낙선 시켰듯이..
    이번에도 이면박이를 낙선시킬꺼요...
    점쟁이 왈: 다음 대통령은 손학규 라는데..기회주의자들 그밑에 줄이나 슬 준비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