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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500억 바지소송' 판사 불복신청 재기각
 
김진오   기사입력  2007/07/17 [23:46]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판사가 법원을 상대로 낸 불복 신청이 다시 기각 당했다.

미 워싱턴 D.C의 지방법원의 주디스 바티노프 재판장은 17일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 로이 피어슨의 재심청구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바티로프 재판장은 "원고인 피어슨이 '당일수선' 서비스와 관련된 판결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의 어떤 주장도 판결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불복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인 세탁업자인 정진남 씨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은 원고인 피어슨을 상대로 변호사비와 법정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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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7 [23: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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