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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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보다 더 참혹한 것이 한국의 보험현실"
[보험진단①] 재벌보험사는 '한국판 월가', 주주자본주의가 만든 괴물
 
안일규   기사입력  2009/05/02 [16:29]
'보험맹 탈출'을 위해 보험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를 만났다. 그와 3시간 가량의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진보진영의 보험 관련 운동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민영보험 문제, 국민건강보험이 나아갈 길을 지적했다.
 
이 날 김 대표와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김 대표는 교정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공동작업을 했다.
 
아래부터 전반부 인터뷰 전문이다.

의료선진화? 의료민영화? 말부터 틀렸다!
 
안일규 인터뷰어(이하 안일규) : 평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완전의료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이하 김미숙) : 국민건강보험을 ‘건보’로 줄여서 ‘건강보험’으로 쓴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상품명으로 애용하는 단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이름으로 ‘민영의료보험’이라고 쓴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으로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데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고, 국민건강보험하면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보험’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본다. 그래서 본인은 건보라고 줄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또박또박 쓰기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리보험사의 상술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니까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선진화’란 그럴듯한 용어를 쓰고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혼선이 많다. 딱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영리보험사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각기 다른 용어를 쓰면서 충돌하고 있는데 정말 갑갑하다. 나는 의료공급에 대한 얘기와 공급에 투입될 의료재정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공급은 민간의료기관이 90%정도 되고 공공의료기관이 10%정도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의료행위결정권이 국민건강보험(의료재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있다. 의사는 돈이 되는 의료행위 위주로 진료를 하려하고, 재정부문(국민건강보험)에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써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의료비 과잉청구나 부당청구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의료공급과 재정이 대립각을 세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화가 될 때의 문제이다. 현재 의료공급 결정권은 영리화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른 이익이 있으면 다시 의료기관으로 재투자하여 시설, 인력, 장비 보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영리의료법인’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남긴 이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하지 않고 자본을 대준 사람들한테 배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자본의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는 뒷전이고 ‘의료수가(진료가격)’는 계속 올리려 할 것이다. 의료재정 부담은 늘어도 질 낮은 의료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의료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노동절 범국민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대자보

앞으로 가입할 재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붕괴 가져올 것

나는 의료민영화와는 별개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재벌보험(정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재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를 해 주고 있다고 본다. 본인은 민영보험 또는 사보험 또는 민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벌보험’ 또는 ‘영리보험’으로 통일했으면 한다. 재벌보험과는 별개로 우체국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보험은 여기서 논외로 하겠지만, 사업 방식은 재벌보험과 유사하다)과 앞으로 가입할 재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보험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참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이 죽던지 재벌보험이 죽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었던 시민단체에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다. “아니 그쪽도 먹고 살아야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오히려 더 걱정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은 시장자율경쟁 원칙에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는 맛이 있어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런데 재벌보험은 특혜산업이다.

보험 사업은 정부가 어느 누구나 자본이 있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사업자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다. 정부의 허가를 받기까지만 어려움이 따를 뿐이지, 일단 허가만 받아 시장에 진입만 하면 기존 재벌보험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누가 더 소비자들에게 잘하느냐는 경쟁이 아니고 마치 ‘누가 소비자들에게 더 못되게 구는지를 경쟁하자’다. 보험사 경영평가기준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갈 가입자(수익자)에게 적게 줄수록 재벌보험사 주주의 이익이 커지는데, 이 이익이 클수록 평가 점수가 높고 경영을 잘 한 것이라 평가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이다.

안일규 :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다. 첫 째로는 지금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에서 벌어지는 의료민영화 측면에서의 운동이 뭔가 잘못되었다, 혹은 혼동하고 있다는 것 같다.

김미숙 : 어떤 쟁점과 같은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란스러운 게 있다. 의료공급측면과 의료재정 중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만 고민하던 분들이 갑자기 재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재정 부분에서 보자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총 의료비(재벌보험사와 용어 비교를 위해 보험금으로 통일하겠다) 기준 64.6%(200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부담 의료비 25조원)를 제외한 나머지 35.4%는 전부 민영화되어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재벌보험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왔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니 의료보험민영화 반대니, 의료민영화니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용어자체를 잘못 선정해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이 쓰지 않던 ‘의료보험’이란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문제는 다시 새로운 용어를 들이밀고 하면 또 다른 혼선이 온다는 이유로 쓰던 것 계속 쓰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논쟁하는 데 있어서 계속 혼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료보험’이란 새로운 용어를 쓰기도 했다.
 
<식코>보다 더 참혹한 것이 한국의 현실

내가 생각할 때는 의료민영화와 함께 의료재정부분에서 국민들 재벌보험사에 내고 있는 보험료를 계산해줘야 한다는 거다. 혼선은 또 있다.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무어가 제작한 영화 <식코>를 보고 출연한 사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다 걱정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식코>의 현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오히려 <식코>라는 그 현실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 참혹하다. 예를 들어보자. <식코>에서는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해야 할 환자에게 수술비를 대고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보험이 되는 것은 수술 받고 보험이 안 되는 조건이면 보험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신 돈 있느냐 물어본다. “잘린 손가락 두 개 중에서 돈 댈 수 있는 손가락 얘기해라. 그건 치료해주는데 나머지는 당신 맘대로 해라” 그거 아닌가? 수술비를 댈 수 없는 손가락은 버릴 선택권 을 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 내가 재벌보험 들어놨으니까 당연히 주겠지"라고 안심이다. 그러니까 빚이라도 내서 수술비를 대고 수술을 한다. 수술 했다는 증거 서류를 재벌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고 조사한 결과 보험금을 줄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재벌보험사의 맘이다.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험 사고는 보험 약관에 딱 맞네요. 그런데 자필서명 안하셨잖아요. 고지의무가 있는데 안하셨네요. 이 계약은 무효라 보험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빚 얻은 거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독촉당해야 되고.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보험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이다. 예상대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완쾌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환자도 보험금 때문에 치료 중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치료 받지 않아도 될 일이 평생 치료를 받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계속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빚 독촉에 장기질환 환자로 소득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진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걸로 가는 거다. 이는 새로운 사회 비용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재벌보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원인이 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된 환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봐야 한다. 수술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식코>처럼 수술을 포기했다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술비’에 대해서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재벌보험을 가입한 대한민국 보험가입자에게는 이런 선택권마저도 주어져 있지 않다.

<식코>처럼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보험

한국에서도 <식코>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있다. 자동차보험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64.6%만큼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해 주었을 뿐, 나머지 ‘의료수가(진료가격)’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다. 급여대상 의료비만 ’가격 통제‘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의료비는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와 법정본인부담의료비로 나뉜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는다. 나머지 법정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의료비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으면 총 의료비 100%를 다 받는 셈이다. 재벌보험을 가입한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4.6%의 보험금을 받고 재벌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맞으면 보험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벌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서 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과 재벌보험사)에게서 받을 보험금은 실제 환자가 낸 총 의료비 100%를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급여대상의료비(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와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하고 비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가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하게 하자며 의료비 정산을 이원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게 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며 검토를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었다가 삭제된 상태다. 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간에 의료비를 정하는 것에 대하서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연구소 연구원들에 의해 계속 검토되고 있다. 이 검토는 지급 잠시 멈춘 듯하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른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가 의료비 100% 전액에 대해서 직접 의료수가를 정해 정산을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손해보험사가 일방으로 정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나 사고 났습니다”라고 손해보험사에 신고하면 손해보험사는 의료기관에게 치료비지불보증을 하여 자동차사고 환자를 치료한 후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가 정산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뿐더러 의료공급관리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다시피 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비 지급 관행은 <식코>보다 더 극악무도하다.

<식코>에서도 보험사 전 의료고문이 의회에 나와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라고 했는데 그 환자는 사망했다며 양심 선언한 내용이 있지 않나. 꼭 대한민국 보험사 자문의사를 보는 듯 했다. 살인사건 조사하듯이 조사하면 된다며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찾아낸다는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재벌보험사의 용역을 받아 심사를 다니는, 마치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인을 보는 듯 했다. 손해사정인 제도를 만든 목적은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보험사는 잘 아니 소비자들이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내 조언을 받아 손해액 산정에 도움 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손해사정인 제도마저도 보험사들의 용역을 받아 가입자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나 삭감사유 등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보면 <식코>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며 더 극악무도하게 보험소비자를 다룬다. 우리는 늘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상이다,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다. 손해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먼저 받아 그 중 일부를 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비를 삭감한다거나 지급 거부를 한다. 손해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100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서 80만 주겠다고 깎아 20은 보험사 주주 이익으로 돌린다.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기왕증(사고 이전에 있었던 질병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한다)만큼 보험금을 깎는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청구한 의료비는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다 지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의료비 삭감 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이다. 원래 법은 의료기관이 급여대상의료비를 환자 개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삭감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이 각각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바람에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를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셈이다.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량만 1천700만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대상은 전 국민 5천만이다.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다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규모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과 똑같다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다.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거다. 어떤 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때는 사고의 내용이 똑같은 사람은 어디서 받든 간에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보험사별로 다 틀리다.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이 같아서 똑 같은 보험료를 내고 동일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고를 당하게 만든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달라진다. 또한 내 소득이 얼마인가, 보험금을 지급할 회사의 지급기준이 무엇이가에 따라서도 보험금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보험가입자와 보험금을 받을 대상자가 다른데,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만 설명하고 보험금을 받을 자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 보험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해 놓고 있지만, 보험금 받을 자는 알 턱이 없으므로 마치 시장에 가서 가격 흥정하듯이 보험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와 흥정을 해서 받아야 한다. 사고내용은 똑같은데 A라는 사람은 100만원 받고 B라는 사람은 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 밖에 줄 게 없다고 했던 사건이 1억 원이 지급된 예도 있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제는 이런 주먹구구식 지급 관행을 없애야 한다.

사회적 부담 통해 이득 챙기는 재벌보험사들

안일규 :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 속에 숨어 있는 ‘사익’이 있다면서요?

김미숙 : 더군다나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보험료는 무조건 선불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받은 돈 전부를 보험사 주주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로 하여금 무슨 역할을 하게 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의 인력을 동원시킨다. 한 사례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다. 교통사고를 줄여 보자는 것은 당연히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야 또 다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조직 이용하고 시민단체 이용하고 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게한다. 이를 통해 자기 돈을 안들이고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 재벌영리보험사의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다.

당연히 교통사고 줄이는 데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얻어진 과실은 대다수 국민 몫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손해보험사 주주가 다 따 먹는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 주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부 보험사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으니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며 학교 앞 스쿨존, 노인정 앞에 노인존 이런 걸 만들어낸다. 도로시설 포장하고 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예산을 따먹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줄이자’를 외친다. 그런데 스쿨존이나 노인존 만들어 놓는다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던 사고가 크게 줄거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낮은 사고율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부모들의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하면 심각한 문제다. 그 앞에다 돈 들이는 것은 다 동의를 한다. 그런데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 때 극명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시설이 있어서 사고가 덜 나고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다. 사람관리하기 나름인데 시설만 잘해놓고 등하교 지도를 안하면 사고가 줄어들겠는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을 따 낸 극극소수의 국민만 특별한 이익을 누린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모를까 보험사가 앞장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허울뿐인 명분에 “정지선을 지킵시다”는 띠를 어깨에 두르고 다니는 교통경찰들 보면 보험사들 광고해주는 광고맨을 보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주자본주의의 첨병 '재벌보험사'

안일규 : 보너스 잔치를 하고 공적자금 요구하는 월가를 보는 것 같다. 이익은 사익화하고 여기에 부담이나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것 같은데 보험사는 보험사와 그 주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건가?

김미숙 : 보험사라 말하지 않고 재벌보험사 주주라고 얘기하고 싶다. 최종목표는 재벌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남겨줄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안일규 : 여기서 보험사 관계자들의 역할은 주주자본주의의 극대화인가?

김미숙 : 그렇다고 봐야 한다. 재벌보험사 관계자들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지급될 보험금이 많아지면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 많아 누수 되는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가입들의 보험료 인상 이유가 되기에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거나 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거짓말이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선불로 내게 한다. 그런데 보험금은 후불제다. 지급액이 줄수록 재벌보험사 주주 몫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어 보험료가 남는다면 다음해 내야 할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금 지급 범위를 넓혀서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재벌보험을 가입한 환자는 두 가지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고 재벌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맞는 조건이면 재벌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청구 방법을 정해 놓았다. 즉 환자가 내야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왔는데, 재벌보험처럼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느끼지 못해 왔다. 재벌보험은 보험을 가입시킬 때,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를 정해 준다. 지급 조건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가입할 때는 모른다. 보험금을 받게 될 사고가 있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에야 보험금은 정해지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를 정해 보험가입자에게 분담을 시킨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의료수가(진료가격)’만큼은 무조건 지급을 한다. 그래서 진료 받은 이후 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심사와 같은 과정이 생략된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의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 환자 몰래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과잉청구를 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료 누수를 막는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재벌보험사가 직접 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유무를 정하겠다고 심사를 하는 것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재벌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더해 주기 위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다.

재벌보험사는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법기관(경찰이나 검찰 등)에 ‘진정’을 하거나 ‘제보’를 하여 환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판부는 재벌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법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환자가 입원 치료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산이 된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줄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서 받는 것이다. 형식은 의료기관이 받았지만 사실은 환자가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재벌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중 지급될 사유가 있는 보험 계약 건(10건을 계약했어도 단 1건에서만 입원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는 10건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다 냈음에도 한 건만 청구한다)으로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만 했다고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입원보험금은 모두 인정받았다. 그런데 환자가 재벌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입원보험금은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정당한 입원이지만 일부는 입원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노린 사기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다는 점이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보험금이 잘못되었다면, 재벌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서 등을 다시 발급해 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행정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입원보험금은 정당하다고 한 것인데 사법부는 재벌보험사에 청구한 입원보험금은 법을 어긴 범죄로 단죄를 내린 것이다. 정부기관의 이중잣대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다. 97년 3월부터 어린이보험을 시작으로 가족 수대로 보험을 가입했다. 없는 살림에 ‘보험’은 아플 때나 노후가 되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입했던 보험이었다. 그런데 2001년 1월부터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고 전 가족에게 보험금을 받을 일이 자꾸 생겼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 때마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가입자는 재벌보험사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 이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고, 환자는 재벌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물론 재벌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때는 심사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의무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필서명은 본인이 직접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진단서 등의 가짜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했다. 만약 진단서 등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면 발급해 준 의사도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의사가 발급해 준 진단서 등을 환자가 허위로 작성해서 재벌보험사에 제출했다면 이 또한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진단서 등을 그대로 재벌보험사에 전달만 했을 뿐이다. 민․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벌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왔을 터이다. 그렇게 2001년부터 입원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5년 2월에 “진료기록부 조작과 가짜 환자 행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14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했다”는 기사가 떴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가짜 환자들이라고 하면서 70여명 정도를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찰이 제안하기를 “재벌보험사에 보험 들은 것 있느냐? 있다면 재벌보험사에 들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 앞에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포기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경찰은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경찰의 제안에 동의하면 ‘사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고, 동의하지 않아도 사기로 내몰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이 가족에겐 그때까지 받았던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앞으로 이들 가족은 죽을 때까지 입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그 당시까지 지급했던 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될 일이 생긴 것이다. 보험사로써는 보험 약관에 안 맞는 사고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약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거다. 재벌보험사는 평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기 싫은 거다. 이미 보험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다 받은 거다. 그 사람한테만 받은 게 아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로 보험을 가입한 수십 수백 수 천 만 명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받아놓고 지급될 보험금에 대해서는 재벌보험사 주주에게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났다고 보험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재벌보험사는 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주기 싫은 거다. 계속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없애버리자는 거 아닌가. 자기들 손으로 하기 싫으니까 경찰 등 사법부를 이용한다. 그렇게 내몰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경찰의 제안에 동의했을 것이다. 보험소비자협회에 사례를 주시는 분들은 억울하다는 거다. 정말 아파서 입원했고 여전히 상당부분 아프다는 거다. 아버지를 진료한 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실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으므로 의료비는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했다)에 청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을 통해 확인한 ‘주상병 및 부상병’은 59가지나 되었다. 지방간, 폐렴, 만성위궤양, 뇌졸중에 디스크 등등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 자체였다. 이들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거나 개인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정계와 재벌보험사, 암묵의 카르텔

안일규 : 정부가 재벌보험을 규제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기관까지 동원해서 재벌보험사 편을 대놓고 들어주는 건가?

김미숙 : 몇몇 소수 국민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료는 눈먼 돈이다. 정치자금이니 뭐니 그 안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간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국가기관에서도 보험을 든 것이 무지 많다. 국가 기관의 건물 화재라거나 기계 시설 등에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004. 10월 중앙일보에 전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가 직접 쓴 기고문에 나온 내용이다. 기고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과 박정희 대통령은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기고문 내용 그대로를 인용해 보자. “내가 만져본 최대의 공돈은 1970년 가을에 저절로 굴러온 보험회사 리베이트 6000만원이었다. 포항1기 건설 때 들여온 고가 설비들은 규정상 팔고 사는 양측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했는데, 그게 뜻밖에도 리베이트라는 떡고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통치자금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공화당 재정담당 책임자가 정치자금 모으느라 포철에도 계속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부담 없는 공돈이 생겼으니..중략” 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 상 ‘보험 가입은 의무’로 정해 놓고 보험 계약 체결 결과 발생된 보험료 중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인데,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려 했음을 당당하게 밝힌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이 또한 세금의 일부이다. 세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 받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려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박태준씨가 쓰라며 다시 줬다는 것이다. 박태준씨는 공돈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를 종자돈 삼아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했다며 자랑을 하였다. 다른 공기업 사장들도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냐는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뒷구멍에 한눈 판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     © CBS노컷뉴스

보험사가 달라는 보험료 다 준 것도 바보다. 깎을 만큼 깎았어야 세금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그 당시 6천만은 현재 10억 정도 되지 않겠나? 1회성 리베이트로 상당히 고액의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 하겠다. 보험료(세금)를 두고 ‘공돈->리베이트->떡고물->정치자금->장학재단 종자돈’ 운운하며 정당함을 부여한 것은 보험료는 눈먼 돈임을 입증하는 한 사례라 하겠다.

보험은 모집인의 이름이 없으면 체결이 안 된다. 모집인에게 수당을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대리점 한 곳에서 국가의 보험을 전부 다 모집을 한다면 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것이고 그 수당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리베이트 규모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수 십 년 간 반복해서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은 해마다 리베이트가 발생되었을 것이다. 보험사에사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당을 정부에서 보험대리점이 그냥 다 먹게 내버려뒀겠는가? 이게 다 정치자금화 된다고 본다. 자동차보험도 1962. 3월에 설립되었던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를 1983. 5월에 동부화재해상주식회사에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민영화 되었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던 사람들은 돈이 있던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던 시절은 아니었다.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공기업 낙하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주도 낙산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에 자동차보험 모집인은 군부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보험대리점 사장 자리를 하나씩 주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다. 보험을 이용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보험사 주주와 정부, 그리고 정계가 나눠 먹기식을 해 왔던 것이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재벌보험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다. 노후 대비를 위해 80년대에 가입했던 백수보험에 대한 보험료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 ‘순위험보험료’와 ‘순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백수보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중에서 20% 정도만 연금지급용 보험료였고,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보험사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부담시킨 보험사의 예정사업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백수보험 계약자들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연금 보험을 들면 80%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20%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복리 12.0%의 이자를 붙여준 거다. 이자율 12.0%를 더하면 뭐하나?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이미 80%가 보험사 주주와 관련 종사자들이 먼저 가져갔는데 말이다. 백수보험 계약자들은 ‘고액의 연금’을 타기 위해 낸 보험료 기준 20%만 유지해온 셈이다. 보험료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쌓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부풀려서 10배의 연금액을 준다고 거짓말을 쳤다가 연금지급 시기 되어서 보니 1/10 토막되자 단체소송으로 번졌는데, 거의 계약자가 패소했다고 봐야 한다. 이 상품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판매한 상품’이었다. 어떻게 계약자가 받아가야 할 보험금보다 보험사가 취한 보험금이 더 많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가? 정부와 보험사가 짜고 국민을 속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농구나 배구 등 스포츠구단을 꾸리고 있는 보험사들, 스포츠구단 운영비 어디서 나오나? 다 보험사 통해서 나간다. 기부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다. 그 기부금 받은 스포츠구단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우리 농구 공짜로 한 번 보러 오세요”라고 한 일 한 번도 없다. 스포츠구단은 선수단 꾸려서 관람자로부터 돈 받고 그러지 않나. 구단 운영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들 것이지 가입자들에게 주느냐 말이다. 만약 스포츠구단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쓰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할 수 있지 않겠나? 보험료가 눈 먼 돈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벌보험은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두는 한 방법"

재벌보험은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두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보험료를 받으면서 그 보험료 안에다가 다 더해 놓는다. 보험료를 통해서 일단 모집인의 사업자 소득세로 발생되고 임직원 근로소득세도 발생한다. 재벌보험사와 거래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다. 인쇄물 하나 찍어서 제공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 받아갈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해주는 IT업체 등 그런 사업주들에게 돈을 줄때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1년에 1조원 가까이 낸다. 그러한 세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각종 세금을 보험료에 포함시켜 조세저항 받지 않고도 국세청은 딱 딱 받아가게 되어있는 거다.

예를 들어 부자의 경우 돈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0억 줄 테니까 156만 원 내라고 했지 않나. “10억을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156만원 입니다” 일반 서민은 156만원 매달 내라면 못 낸다. 1달 월급이 156만원이 안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내나?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20세 남자가 1년 안에 죽을 확률은 10만 명 중에서 62명이라 한다. 나머지는 62명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는 건데 1억씩 받는 조건으로는 6만 2천 원씩 내면 62억이 된다. 재벌보험사 주주는 예정된 사망자 62명 이하로 죽으면 이익을 남긴다. 차익으로 남기는 거고, 주주에게 간다. 62명 이상이 죽으면 사차손익 부문에선 손해가 나야된다. 주주가 손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가입자들에게 받을 보험료에다 추가해서 더 내도록 해서 주주의 손실을 메운다.

안일규 :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미숙 :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을 때 자기나이의 위험률에 따르는 보험료를 받는다. 제가 20세 남자라고 한다면 1년 안에 죽을 확률, 10만 명 중의 62명, 100만 명 중에 620명, 1000만 명 중에 6200명이다. 그런데 62명이 죽었을 때에 각각 1인당 1억씩 주는 조건이라면 1년 치 보험료가 6만 2천원이란 이야기가 된다. 10만 명이서 6만 2천원을 내면 62명이 죽었을 때는 1억씩 다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62명을 제한 나머지 숫자는 62명의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위험보험료를 내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예정했던 사망자 수가 62명인데 실제로 사망한 숫자를 보니까 62명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 50명만 죽었다고 해서, 62억 원이 모였는데 50억 원이 나간 셈이다. 12억 원이 남았을 거 아닌가. 보험료를 받았던 보험사의 주주는 12억 원을 거저 꿀꺽한다. 그런데 70명이 죽었다면, 그럼 8명이 더 죽은 거다. 8억 원이 더 나간 것이므로 보험사 주주는 8억 원을 손해 봐야 한다. 이익이 남았을 때 먹었으니까 손해가 나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음년도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 21세가 되지 않나, 21세 위험률에 대한 부분에다가 전년도의 손해 봤던 부분을 더해서 보험료를 내게 한다. 물론 8억 원에 대해서 10만 명이 나누는 거니까 1인당 추가 보험료는 8천원이다. 보험사 주주가 8억 원을 독식하는 것과 보험계약자 10만 명이 8천 원씩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같다고 봐야 한다. 결국엔 보험사 주주는 자기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예정된 ‘이익’을 고스란히 남긴 셈이다.

재벌보험으로 부자도 손해본다

안일규 : 이익은 사유화하되 손해는 사회화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김미숙 :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주식회사가 되면 안 된다. 상호회사라면 이익도 손해도 가입자들끼리 같이 나눌 수 있다. 만약에 내가 62명 죽을 걸 예상했는데 50명 죽었다면 12억 원이 남았지 않나. 다음년도 받을 때는 62명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 예상되지 않나. 나이가 올라 사망자 수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받을 돈이 6만 2천원이 아니라 6만 3천원이 된다. 그러면 63억 원 중에서 전년도에 안 나간 12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도 된다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10만 명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6만 3천원을 내는 게 아니라 5만 1천원으로 낮춰 낼 수 있고, 8억 원이 더 나갔다 하면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이에 맞춘 6만 3천원에다 더하기 8억 원에 대해서 10만 명이 나눈 숫자 8천원을 더해서 내면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민영에서 하려면 비영리보험사인 상호회사여야 한다.

게다가 영리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없다. 그냥 보험금에 맞춰 자기위험률에 맞춘 보험료를 똑 같이 내게 한다. 영리보험 가입자의 본인 소득이 다달이 50만 원이던 1천만 원이든 똑 같이 내게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그게 아니지 않나. 자기소득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도 가져가는 보험금은 동일 사건이면 똑같다. 가입자의 소득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평균치 이하인 사람은 평균치보다 적게 낼 수 있게 해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이런 기능이 없다.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한 20세나 1억 원을 받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한 20세나 동일 나이에 있어서는 죽을 확률은 똑같다. 그런데 서민은 1억짜리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달이 1~20만원 내는 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 부자는 10억 원짜리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 동일 상품에 가입했고, 사업비의 부담 비율이 같다면  1억 원짜리 가입자에 비해 10배의 보험료를 내야 했을 10억 원짜리 가입자는 사업비도 10배나 더 내야 한다. 부자들에게 재벌보험이 세금 먹는 하마인 이유이다.

안일규 : 부자가 손해라는 건가?

김미숙 : 그렇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직접 받는 것보다 재벌보험을 경유해서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국세청은 잘 알고 있다.

안일규 : 간접세로 받는 게 낫다고 보는 건가?

김미숙 : 나는 경유세금으로 본다. 재벌보험사를 통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얘기하면서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이런 것들 얘기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혜택보다 이미 보험료에 가입자 모르게 부담시킨 세금이 더 많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비과세나 소득공제 같은 것들이 상한선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그런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면 오히려 세제 혜택 받았던 것을 환원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해약할 이유 없지 않은가. 거기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금액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것도 불공평하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미끼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거나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부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폐가치 하락이나 보험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세금이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계산 해보면 오히려 세제 혜택을 안 받는 게 낫다. 보험료를 크게 낼수록 고액 가입자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액 가입자들보다 높은 배수의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물어주는 게 많다. 이는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 확률은 아주 낮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다른 가입자들을 위해서 물어줄 가능성이 높은 계약으로 되어 있다. 세금 덜 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부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그런데 저는 부자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부자들 스스로가 보험의 기능이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회적으로 부자들을 치고 있다는 거다. 정부가 부자를 배신하고 있다는 거다. 엉뚱한 데 돈 내고 욕먹지 말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본다. 부자인 재벌보험 가입자들은 욕은 욕대로 먹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보험회사 주주에게만 충성하고 있음을 간파하길 바란다.

안일규 : 보험회사 주주로 가장한 주주자본주의에 의해서 부자들도 손해 본다?

김미숙 : 부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도 여러 번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의사단체나 변리사, 변호사들도 재벌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 아는 선후배들 많으니까 종신, 변액보험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너 알아서 하라”고 해 보험료 단위가 높게 가입시킨다. 심지어는 80년대 가입시켰던 백수보험이 가입일로부터 20년 정도 지나 연금개시 시점에 소송으로 번졌다. 이를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가 뵙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우롱이 아니냐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백수보험 수임 변호사도 다달이 100여 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님도 연금 탈 일이 생기면 백수보험 가입자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며 백수보험 가입자를 타산지석 삼으시라고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하면 현재의 가입자들에게 좋을까? 정말 연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씩 준다고 했던 연금을 법원에서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보험사의 현재 가입자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안일규 : 보험 산업의 구조는 손해를 사회화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김미숙 : 그렇다. 100만원만 줘도 되는데 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현재 가입자들에게는 변동이 없겠지만 새로 가입할 가입자에게는 그게 다 전가가 된다. 보험사가 신규 가입자들에게 판결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할 수 있다. 과거 가입자들은 상관없다. 과거에 가입한 사람과 새로 가입할 사람의 이해가 부딪치는 셈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험사와 과거의 가입자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다. 과거의 가입자와 새로 가입할 가입자가 싸우는 거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 결과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 회사의 보험은 들면 안 된다. 그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어있으니까. 만약 옛날 가입자들이 패소한다면 보험사 주주가 이익이다. 당시에 받은 보험료를 안줘도 되니까 말이다.

나의 주장은 이것이다. 백수보험은 정부가 인가한 상품이고 정부가 인가한 내용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했기에 가입자들이 그만큼 믿고 가입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어주고,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주주들이 토해내도록 하는 게 맞다. 소송의 대상은 보험사가 아니라 정부였어야 했다. 정부도 보험사 언저리에서 세금 받고 눈먼 돈 정치자금으로 받곤 했을 것 아닌가?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줄리 만무함에도 소송은 진행되었다. 소송을 하자면 ‘소송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양측 변호사와 법원도 이익 나는 장사꺼리를 찾은 셈이다. 정부는 백수보험 사태를 통해 보험사는 정상 영업을 했음을 인정해 줄 결과를 얻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모집인들이 수당 욕심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금액을 부풀려서 설명을 했는데 부풀린 부분을 가입자가 보험사에 확인을 안 하고 유지하면서 기대했던 연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아니라 모집인이 져야 함을 강조된 셈이다. 보험사에 면죄부도 주고, 주주 이익도 보장해 준 결과물이 백수보험 소송 결과이다.

안일규 : 모집인들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김미숙 : 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 했다. 보험사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모집인의 신분을 떠나서 모집인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가입자의 손해를 변상하고 변상한 금액에 대해서 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모집인 없애라, 가입자가 보험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모집인들 내세워 가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전달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직접 지는 것이 아니라 모집인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험회를 거쳐 간 모집인은 천만 명이 넘는다. 가족이니 친척으로 다 얽혀있는 셈이다. 백수보험을 판매한 대가로 보험사가 모집인에게 준 수당은 보험료 기준해서 10배 안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은 다르다. 연 10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하면 다해봐야 1천 만 원이다. 그런데 백수보험 가입자가 요구한 보험금은 연 100만원이 아닌 1천 만 원씩 최소 20년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상품 설명을 잘못 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액의 10배를 모집인이 다 물어낼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여 년 전 백수보험을 가입시켰던 모집인이 지금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사망했을 수도 있고. 찾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때 당시 모집인이 설명했던 계약 관련 자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서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다. 배당예시액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향후 금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들도 다 그렇게 예시해놓았다.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상술이다. 모집인은 ‘구두’로 설명했음으로 가입자의 주장을 ‘눈으로 확인시켜 줄 물적 증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가입자의 패소 확률은 더욱 더 높은 것이다. 게다가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먹었으니 이를 모두 토해내라고 해야 하는데, 청구권 소멸시효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계약일이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부당이득이 확인되어도 이미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보험사 주주 몫이 된지가 오래다.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관한 시국미사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모습.     ©대자보

보험업법엔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험모집인이라 했고 법인에서 대리점 개설을 해서 그 대리점에서 활동하는 모집인의 경우엔 모집사용인이라 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보험 아줌마, FC, FP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렸는데 어느 날 ‘보험보집인’을 ‘보험설계사’로 변경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 지자, ‘보험모집인’이란 법률 용어를 ‘보험설계사’로 변경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은 법인이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1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보험대리점이다. 은행이 보험대리점이 되면 은행원을 모집사용인 시험을 보게 해서 등록하면 모집사용인이 된다. 은행원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은행 상품을 팔 때는 노동자이고 보험 상품을 팔 때는 사업자인 ‘회색분자’가 된다. 노동자일 때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때는 사업자 소득세를 내는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은행원들이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으로는 모집사용인으로 등록된 은행원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은행에선 은행원 모두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 설명을 한 은행원과 계약서 상 기재된 모집인이 서로 다른 경우는 불법이다. 도대체 누구 앞으로 보험 판매 실적이 잡히고 누구에게 수당이 지급되는지도 궁금하다.

안일규 : 이른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김미숙 : 방카슈랑스를 하는 금융보험대리점이다. 각종 카드사나 홈쇼핑도 보험대리점이다.

안일규 : 1년짜리 공짜보험 넣어준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나.

김미숙 : 공짜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기존에 정보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 보험대리점으로 넘겨주기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수법이다.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자에게 전화했다가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동의’는 필수다 ‘동의’를 쉽게 받기 위해 동원되는 수법이 바로 공짜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가입자는 ‘공짜’라는 말에 속아서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돈벌이용으로 활용하라고 스스로 파는 거다. 공짜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냈다. 보험사가 부담했든, 카드사가 회원확보 차원에서 부담을 했든. 누군가 부담했기 때문에 유료보험이다. 그럼에도 공짜보험이라 얘기하고 있다. 공짜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 준 정보 수집자가 정보를 돈 주고 산거나 마찬가지다. 엄밀히 따지면 공짜인 것처럼 숨겼기 때문에 범죄다.

모집인의 분류에 대해 나는 보험설계사나 FP 이런 거 안 쓰고 통틀어서 '모집인'이라 한다. 모집인은 모집할 수 있는 자 혹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자로 법률용어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보험중개인은 말 그대로 '브로커'다.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보다는 브로커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험중개인은 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보험료도 직접 정해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하기도 한다. 보험사의 입김보다 보험중개인의 입김이 더 세기도 하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보험사가 만들어준 상품에 수당에 목매어 팔아야한다. 그 상품에 대한 성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이만 팔면 수익이 되니까 판매고 높이는 데만 열중이다.

"이제 보험료에 사업비내는 것을 없애야 한다"

안일규 : 보험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봐도 문제인데 지금 삼성생명과 같은 일부 재벌보험사들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 논의가 있지 않는가. 한 번 불발된 바가 있지만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나타날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김미숙 :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승낙’하기 전과 보험금 청구 시에 ‘심사’를 하여 결과를 결정한다. 이 업무는 보험사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해 왔던 일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자본을 대고 ‘심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그 자본의 제공은 물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는 심사회사가 된다. 심사 업무를 보던 종사자들은 자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보험사에 속해서 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자회사 직원들의 ‘횡포’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회사의 ‘매출’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집행 규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사유를 찾게 되거나 삭감이 되게 한다면 심사수수료를 높게 받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심지어는 ‘보험사기’로 사법처리가 되는 사건이라면 심사수수료는 5배나 높게 책정된다고 한다. 이런 먹이사슬 때문에 자회사인 심사회사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지주회사인 보험사가 아니다. 또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다면 보험사 주주 이익은 그 만큼 더해진다. 주주의 이익에 기여한 자회사의 이익 또한 자본을 제공한 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보험사는 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면하고 보험사에서 취할 수 있었던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회사의 ‘매출액’은 곧 가입자가 못 받은 보험금의 크기에 맞먹는다. 그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험사 계열사들이 자회사로 엮인다면,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로 자회사들의 사업비까지도 부담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보험사는 보험 판매 자회사를 만들어 부실 판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 판매 목표를 과다하게 주고 이를 강제하여 지주회사 주주의 이익을 높이려 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와 다른 법인을 만들어 직접 하던 업무들을 하나씩 자회사에 주면서 법적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보험소비자들에 대한 횡포는 더욱 더 많아 질 것임은 자명하다.

나는 이제 보험료에 사업비를 내게 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모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들에게 지급될 사업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입자 스스로가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 창구에 직접 가서 이 상품 좋으니까 “나 이 상품 가입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했다면 예정신계약비 총액은 낼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 창구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상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특정 모집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생판 모르는 모집인이 계약을 소개한 것으로 하여 막대한 예정신계약비 총액을 내도록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생각된다. 모집인이 소비자한테 뭘 해줬냐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름 하나만 걸쳤는데 소비자가 보험료의 수 십 배를 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은행과 같은 곳에서 보험 상품 안내장 하나 갖다놓고 불과 몇 분 만에 보험료의 수 십 배를 ‘판매 수당’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교차판매, 화장품 파는 것과는 다르다

요즘 교차판매라는 것도 있는데 A라는 생명보험사에 속한 모집인이 특정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모집인의 소속이 A회사라면 A회사의 사무실 집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면서 활동을 하여 수당을 받게 된다면 모집인은 당연히 A라는 회사에도 상당한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일정부분 시간을 빼서 B회사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A회사에 이익을 줄이고 B회사에 이익을 주게 되는 셈이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하여 A회사에 주던 이익을 그대로 제공해 주고 과외로 B회사에게도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모집인이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 재물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거의 비슷하다. “자기가 속한 회사 상품은 잘못된 거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셈인데 이건 배신행위다. 보험회사 주주입장에서도 보면 자기이익을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차판매를 허용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본다.

안일규 : 교차판매하면 회사소속일 이유가 없지 않나?

김미숙 : 아니다. 보험사 소속 모집인과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인은 신분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미 암암리에 성행해 왔던 일이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이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변액보험이 없고,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없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를 손해보험사에 소개해 주면 모집인이 수당을 받아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한정된 시간 안에 소속사의 상품을 한 건 판매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보험 상품은 화장품 판매점에서 진열대에 여러 회사의 화장품을 갖다 놓고 소비자가 와서 “좋은 거 골라 사세요.” 하는 것하곤 다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체결시키는 모집인들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하나의 상품을 설명하는 데도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 보장 조건을 달리하여 내용파악을 깊게 하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 확인하고 절차 밟고 하다보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간혹 짧은 시간에 계약서에 서명 받은 일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수박 겉핥기 하듯이 겉만 보여주고 공포심 조장해서 “서명만 하세요, 다 해줘요” 이거밖에 더 되느냐는 거다. 보험 계약은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안일규 : 지주회사 때문에 소비자 주권도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

김미숙 : 그렇다. 그건 당연하다. 지금도 보험사가 계열사들의 돈줄 역할을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하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하여 그게 더 용이해질 거라 생각한다.

"주주자본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안일규 : 지금도 흔히 재벌들의 돌려막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돌려막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면 재벌들이 너도나도 보험사를 가지려 할 텐데.

김미숙 : 지금도 보험사들이 재벌에게 하나씩 매각되고 있다. 정부에선 보험 사업 인가를 함부로 안내준다. 자기입맛에 맞는 기업에게만 내준다. 보험가입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호회사는 현재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설립 인가를 안내준다. 왜냐면 그게 바로 경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로만 인가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똘똘 뭉쳐서 금융위원회(정부기관)만 조종하면 보험사 맘대로 보험료를 받고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고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집단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호회사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다. 보험의 순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똑같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인데,  보험료를 상호회사에서는 10만원 받고, 주식회사에서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디 에 가입하겠는가? 당연히 10만 원을 낼 수 있는 상호회사이다. 재벌보험사들이 상호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11만원을 받는 선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그야말로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은 내리고 서비스는 좋게 하는 이게 바로 경쟁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상호회사가 제일 크다. 98년 외환위기 때쯤에 일본의 보험사가 많이 망했다. 다 주식회사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다 주는데도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틈새시장을 파고들은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해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 보험은 ‘분할 지급’을 해 주는데 개인 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식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폭삼’이라는 상호회사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급 장애되면 얼마 주는 조건, 2급 장애되면 얼마 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단일 상품을 만들어 이에 대한 보험료들을 분납시킨다. 보험료는 사업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가 1~2%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들의 경우 15% 정도의 이익을 매년 생각하고 있다. 15% 정도의 이익을 보면서 간호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봤다.

▲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좌)와 안일규 프리랜서 인터뷰어(우)     © 안일규
그런데 가입조건이 파격적이었다. 현재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된다. 대신 고지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그 해에 필요한 보험료만 받는다. 만약 위험보험료가 10만원이고 보험사의 이익 15%라면 가입자는 11만 5천원을 내고 보험 약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낸 보험료를 모두 잃게 된다.

우리는 얼마 받나? 얼마나 폭리가 형성되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경쟁구조가 아니라 집단독과점 구조에 있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사대로,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보장 조건만 제시하고 보험과 관련된 법도 없는 법은 만들어내고 있는 법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끔 개정작업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만들어 간다. 주주자본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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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02 [16: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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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http://welfarestate.net) 운영위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