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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윤석열 정부, 집회시위 탄압 노골적"
27일 촛불집회 무대 발언
 
김철관   기사입력  2023/05/28 [20:54]

▲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후 열린 서울 촛불집회에서 "시위와 집회자유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일본에는 충성, 국민에게는 폭압, 윤석열을 몰아내자'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권 변호사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여러분의 행동을 응원한다"며 "외교 참사, 정치 실패를,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탄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25일 경찰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후, 중단되었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훈련을 재개했다고 한다"며 "오후에는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대한 판결을 하려고 하는,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려고하자 변칙 집회라고 간주하고 강제 해산하고,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참가자 3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을 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1년이 지나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이고, 자유 민주국가애 필수적인 요소"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 장소에 대한 제한 역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적인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 선언 때, 어떤 폭력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도 초래한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엉터리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도시교통이 마비됐다고 하면서,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의 하수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망발을 함부로 지꺼리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면책을 하겠다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위헌 판단이 난 법률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나쁜 국민의힘, 이런 나쁜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정치에 실패한 정부가 경찰권을 동원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짓밟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는 국민의 자유"라며 "윤석열은 자유를 정권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 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 촛불집회 거리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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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8 [20: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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