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정규모 이상 재난, 자동 조사개시 필요"
공노총 주관 국민안전 국회토론회
 
김철관   기사입력  2023/01/15 [10:32]

▲ 공노총 주관 국민안전 국회토론회  © 공노총

“재난 현장, 현장지휘자에게 임무 재량권 부여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난 안전예방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이수진(비례), 장경태, 오영환 등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발제를 한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는 "시시각각 수시로 달라지는 재난 현장에서 상관의 지시와 통제에만 의존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현장 지휘자가 상황을 판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무형 지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풍부한 경험과 빠른 판단 능력이 좌우된다”며 “반복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임무형 지휘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임무 수행의 전문성 구비 ▲권한위임 및 책임공유 ▲자발적인 복종(자주성) ▲상‧하급자 간의 상호신뢰 유지 ▲공통된 전술관 및 대응 지식의 공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매뉴얼 하나로 지휘, 현장 대응 적정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재난 대응의 실패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문책'이 아닌 국가와 기관의 '시스템 개선·발전'을 위한 고민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한 손익찬 변호사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 요구사항은 상황변화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대책)과 기억과 추모', '정당한 배상·보상', '진정한 사과' 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대다수 참사 피해자의 공통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요구는 '진상규명'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와 조사는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분노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조사 모두 정치 쟁점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여기에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사위원회 참여도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나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었던 박상은 작가는 “"국민 안전 최선봉에 있는 소방기관은 구조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반복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며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진상조사에 기여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데,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대응 백서를 잘 발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며 “현 정치 지형과 조직구조상 이것이 미흡하게 이뤄질 것을 대비해 독자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남겨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재난이 발생하고 일정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 책임 여부를 떠나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행정실장(6, 7, 8급)은 법령상 직제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감독적 지위가 없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있다“며 ”이는 교내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책임을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고 행정실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우)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노총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헌법과 법률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훨씬 더 자세히, 제대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시만단체의 개헌안이 나왔고, 거기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지만, 개헌이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다중밀집 행사에 주최자가 있던, 없던 사전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 전문가, 실무진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전에 위험을 감지한 신고 및 사전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안전‧행정 인력의 투입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 현장 실무자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 재난 안전의 최고 책임자, 해당 기관에 중대한 처벌이나 벌칙을 가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앞서 인사말을 한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은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재난 앞에 항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위험을 공론화해 구멍이 뚫린 부분을 하나하나 수정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겪었던 수많은 참사와 재난 앞에 우리는 다시금 겸허한 자세로 서야 한다“며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일상의 안녕이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도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 예방·대응에 관한 다양한 혜안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국정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 포스터  © 공노총


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이어진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재형 재난의 근본적 해결책을 재정립할 시기“라며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만들어진다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정교히 재정비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도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노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과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선미, 장경태 등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1/15 [10:3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