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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6월 'MB악법' 저지, 민주당 힘 없어 걱정"
[인터뷰전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
 
변상욱   기사입력  2009/05/01 [23:11]
▶ 진행 : 변상욱 대기자(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
▷ 출연 : 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4.29 재보궐선거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조사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어제 4월 임시국회가 마감됐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법, 은행법,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이 세 가지 법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되기도 했고요. 여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이 통과됐고, 6월 국회로 미뤄진 법안은 무엇인지, 법안처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박영선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양도세 중과 폐지법입니다. 60%에서 45%로 줄어드는가 했더니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 박영선 의원> 문제는 어제 통과된 법 중에 세법이 직권상정됐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토공 통합법이죠. 그런데 세법이 직권상정됐다는 데 첫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법이라는 건 국민 각자가 피부로 느끼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세법은 여야 합의로 모든 것이 그동안 이뤄졌고요.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도 이것이 부담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는 발언까지 어제 하셨는데요. 양도세 중과 폐지법은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45% 낮추는 것인데요.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 낮춰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강남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현재 안 팔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집을 3채씩 보유한 사람들은 주로 강남에 한 채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개 지방에 집을 갖고 있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법대로 하면, 양도세를 낮춰서 이 부분이 대부분 심리적으로 지금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지 강남 노른자위에 있는 집을 보통 안 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법은 당초에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역이나 강북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릴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강남 집값을 잡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법입니다. 세금을 낮춰주면 누군가가 그 세금을 메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메워줘야 한다는 것이 서민들이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저희 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법이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이슈인데요. 은행법은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가려면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반쪽만 넘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요?
 
▷ 박영선 의원> 저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라는 것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금산분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를 완화시켜야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건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에서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데는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결된 것은 한나라당 내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부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법이 과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기를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이 밖에도 박 의원님이 보기에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 박영선 의원> 어제 통과된 법 중에 ‘4대보험 통합징수법’이 있죠. 이것도 참 큰 논란입니다. 왜냐면 4대보험 징수라는 것을 징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보험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험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세금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을 징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세청 산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대신 보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부는 보험징수를 보험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또 강제할 수 있는 징수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금융정보 거래내역 데이터를 쉽게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데이터는 현행법으로는 국세청과 극히 일부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징수 때문에 이 문제를 건강관리보험공단도 금융정보 거래내역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정부가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융과 관련된 개인 재산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징수하기 위해 너무나 커다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온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내역이 이렇게 아무 금융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로 허술해진다면 앞으로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법은 일단 어제 그중에 일부가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진통이 예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통과된 법 중에 보면, 뉴스통신진흥법이라고 해서 연합뉴스법, 이 부분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법이고요. 또 교통체계효율화법 가운데 보면,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교통체계를 효율화하는 데까지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국민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법들이 너무 쉽게 통과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6월 국회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치열한 법들이 있죠. 그런 치열한 법들 중엔 대부분이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될 텐데요. 이런 법들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수 야당의원 입장에서요.
 
▶ 진행/변상욱 대기자> 6월 국회에 남은 또 다른 싸움에 대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4.29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이 힘을 비축하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해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부의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영선 의원> 6월 임시국회에선 신문법, 방송법, 소위 말하면 미디어 관련법이죠. MB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교육세 폐지법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교육세라는 것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교육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감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마스크 처벌법인 집시법 같은 “반민주 MB악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특히 “삼성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6월 국회에서 이것이 다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서 과연 이렇게 재벌에서 특혜를 주는 법들이 계속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의해 처리되는 걸 민주당이 계속 저지해야 하는데 저희가 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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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01 [23: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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