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전이 확정된 미2사단이 이른바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 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경향신문> 10일 자를 통해 밝혀지자, 현업언론단체들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한미 두 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가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조약 목적은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태평양지역을 벗어나 중동 등에 순환근무를 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이 기사는 인수위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의 이양시기를 미국과 재협상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사실 등과 관련해 주목을 끈다"며 "경향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한미군도 이라크에 교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경향>은 이날 자 머릿기사를 통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주한미군은 평택기지의 하늘과 바다로 드나들며 동북아 분쟁은 물론 전 세계 테러 전에도 신속히 투입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이는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군'으로 변경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언론본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주한미군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이 미군 발진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우려 등 향후 야기될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언론본부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우리의 모든 국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주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두 나라는 한미방위조약 위배 가능성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경향>의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미 2사단 순환배치 보도는 오보"라며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는 미래 미군한국사령부(KOCOM) 구성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변환노력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고 순환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군’이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가 아닌가? 경향신문은 10일 주한 미2사단이 ‘한반도 붙박이 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2사단이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되면 미국은 중동 분쟁이나 테러 발생 지역에도 손쉽게 2사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이 전하는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시작전권 전환과 함께 평택에 집중하게 되는 주한미군은 평택기지의 하늘과 바다로 드나들며 동북아 분쟁은 물론 전 세계 테러 전에도 신속히 투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평택기지는 인근에 해군 2함대 기지가 있고, 기지 내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어 전력의 이동·배치가 용이하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미군을 순환 배치하더라도 다른 대체부대 병력이 그 자리를 메우는 만큼 상시 주둔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미군 전력이 유사시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우려해 미군의 이 계획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이라크전이 장기화 되면서 현지에 투입된 미군의 장기 주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미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이들 부대와 교체하는 작업을 군 순환배치 계획(troop rotation plan)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한미군도 이라크에 교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향신문의 이 기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12년으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이양시기를 미국과 재협상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사실 등과 관련해 주목을 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세계 여러 분쟁 지역으로 쉽게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려 져왔는데, 경향신문은 주한미군의 위상이 ‘순환배치군’으로 운용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첫째,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군으로 위상이 변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다. 이 조약 전문과 제 3조에는 조약의 목적을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태평양지역을 벗어나서 중동 등지에 순환근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된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17야전포병연대 소속 1개 대대를 이라크로 차출한 바 있으나 이는 주한미군을 순환 배치군으로 전환한 것과 성격이 다르다. 둘째, 주한미군이 전 세계 분쟁에 자유롭게 개입하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 즉 한국이 미군 발진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포함된다는 것과 같다. 이럴 경우 미국의 적대세력이 주한미군을 공격하게 된다면 한국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라크전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에 포함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한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군으로 위상이 변할 경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안보전략에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방어역할보다 공격적 역할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가 사실이라면 한미 두 나라는 한미방위조약 위배 가능성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불행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심각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우리의 모든 국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주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약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없다.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각각 25년, 10년마다 개정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주한미군이 중동을 포함해 세계 전 지역에 언제든 투입하게 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짐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한미 두 정부는 즉각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2008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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