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잃어버린 바지 한 벌에 대해 미국 행정법원 판사가 낸 500억 원 짜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은 이날 분실된 거액의 바지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어 원고인 로이 피어슨 행정법원 판사의 증언과 피고인 측의 반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인 세탁소 주인인 정모씨 등 30명이 증인으로 출두해 재판장과 양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정모씨의 변호사인 크리스티 매닝은 "바지 한 벌 가격이 540만 달러라면 이해가 되느냐"며 이번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어슨 측은 "바지 한 벌이 문제가 아니라 바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일으킨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고객만족'과 '당일 수선'이라는 정씨 세탁소의 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3일도 재판을 속개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원고인 피어슨 판사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정씨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의 협의에 의한 중재 판결을 내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탁소 주인인 정씨는 2년전 피어슨이 맡긴 바지를 잃어버리자 처음에는 변상액으로 300만 원, 450만 원, 1천200만 원을 차례로 제시했으나, 피어슨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6천500만 달러(6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어슨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5일 손해배상금을 5천400만 달러(510억원)으로 낮췄다. 피어슨 판사는 재임용을 앞두고 터진 이번 소송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임용이 보류됐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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